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 개선방안 제안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 5분 자유발언
의령신문 기자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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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가 4월 4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84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4일 첫 날 제1차 본 회의에서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자유발언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하되 어린이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야간시간에는 속도제한을 풀어 규정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이다.

김판곤 의원은 “2021년 4월 시행된 기존 안전속도 정책은 심야시간 등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낮은 제한속도를 규정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5구역이며, 지정된 곳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 이외에 심야 시간까지 24시간 30km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우리 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를 당부하였다.

김판곤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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