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실시
7월 3일까지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경계분쟁 해소 기대
의령신문 기자 / 202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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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 설정을 위한 경계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동동1(의령읍), 양성1·갑을1(가례면), 유곡상촌1(유곡면)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530여 명이다.

경계협의는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는 현장이나 각 마을회관에서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토지 이용 현황과 소유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토지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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