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명 발의 조례안 4건 등 가결
김봉남 의원, ‘양봉산업 육성 조례안’
황성철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민돈 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오민자 의원,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의령신문 기자 / 202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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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의령군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봉남,황성철,주민돈, 오민자 등 의원 4명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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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 의원은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양봉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령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기후변화 및 병해충 요인의 증가에 따라 꿀벌개체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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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철 의원은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황 의원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고, 화학사고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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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돈 의원은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추진사업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공적에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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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자 의원은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만성적 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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